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군범죄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안이 시행된다.
국방부는 수사 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내달 1일부터 전면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훈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군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내사자,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 수사기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시, 시작 후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함으로써 피의자의 휴식권 보장 △군검사가 조서 작성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해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하고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 하는 등 피의자 인권을 위해 준수사항 신설 △군인, 군무원 등 군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해 군 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사,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 수사를 종결하게 해 피내사자,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벗어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의자, 피해자 등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이전 개정안에서 추상적 이었던 표현을 구체적 기준으로 새롭게 마련해 훈령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개정을 비롯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한다"며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개정을 비롯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