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을 대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오는 8월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 사건을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현직 최고위 법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사법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법원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수사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검찰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퇴임을 앞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추천인 명단을 제출하고, 추천위는 총 41명의 후보 중 9명을 추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노조)는 19일 “신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고위법관 등은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이날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바라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후임 대법관의 임명 기준을 정했다”며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개혁성을 갖춘 민주적인 인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천위가 심사중인 후보 41명이 기존 양승태 체제와 다름없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출신 50대 남성)으로 편중돼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노조는 “현재 사법부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기존의 보수적 엘리트 관료 법관들이 계속 자리잡고 있다면 사법부 신뢰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운계약서 작성, 권력과 자본에 휘둘린 판결 이력 등 반윤리 반노동성에 흠결이 있는 인물이 후보자로 제청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최고 법관에 걸맞은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인물 추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인물 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노조는 ”기존의 보수적이고 획일화된 법원장급 위주의 인물이 아닌 다양성이 존중되는 판결 성향의 인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대법관 제청 자체로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분야(노동, 인권, 여성)의 전문 법조인을 임명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법관은 정치권력 등 내.외부의 간섭 및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소신이 있어야 하고 판결이력, 인권운동경력 등 일관된 삶의 궤적을 살아온 인권보호와 정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사법 관료화의 중심된 역할을 했던 전.현직 법원장 출신의 고위법관과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관료화의 벽을 높이 쌓아 실적 중심의 사법행정을 주도했던 전.현직 법원장은 민주주의 시대에 대법관의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제청 대상에서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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