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씨로 추정되는 갑질 동영상이 추가 폭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이씨는 상습 폭행과 폭언 등의 갑질 행위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면서 '유전무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호텔 공사장 갑질 동영상에 대해서만 자신의 폭행 등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었다.
이런 가운데 19일 YTN은 이씨가 수행기사를 때리고 욕설을 내뱉는 추가 동영상을 보도해 향후 경찰의 추가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20여분 남짓되는 해당 동영상에는 이씨가 수행기사에게 “제대로해 개xx야” 등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한때 이씨의 수행기사로 일했던 A씨는 “욕설은 일상이고 폭행을 당한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은 적도 있다”며 사람 대접을 받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명희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분노조절장애로 구속수사를 피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재벌가의 갑질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제보를) 결심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운전기사,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과 법원에 전문가 소견의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증거인멸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기각 이유였다.
이씨는 폭행 혐의 외에도 필리핀인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로 위장해 입국 시킨 뒤 자택의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씨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4일 상습 폭행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지 2주만이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새벽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