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위의 굴욕...檢 칼끝 '대기업 유착·취업 특혜' 정조준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6-21 1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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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newsis)
20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대기업 간 유착과 취업 특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일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전문조직인 기업집단국, 사건 심결을 관리하는 심판관리실, 인사와 조직 등을 담당하는 인사과·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민생본부)는 21일 “‘경제검찰’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와 불법취업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됐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정위 스스로도 적폐청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본부에 따르면 그간 공정위와 대기업 간의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주요 담합사건에서 부실조사와 늑장조사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삼성SDI 주식매각 축소 사건 ▲성신양회 과징금 감경사건 ▲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 사건 등을 꼽았다.


민생본부는 “공정위의 부실수사와 늑장수사 사례는 다 헤아리기도 어렵다”면서 “불공정거래 분야 역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신고 접수 후 1년 가까이 사건을 끌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무혐의와 같은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내리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를 전담하는 조직체계가 공정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과 부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동안 공정위는 독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체계로 탈바꿈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가진 권한 중 그 어떤 것도 나누거나 내려놓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대기업의 신고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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