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양약품의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납 기준치 초과 원인은 해당 제품에 원료로 사용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도 제종·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했다.
이외 심경략캡슐에 사용되는 원료는 인삼, 수질(거머리), 전갈, 오공, 선퇴(매미껍질), 작약, 자충, 합성용뇌 등이다.
이번 식약처 조사는 해당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실제로 해당 제품에서 국내 납 판정기준 5ppm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모든 심경락캡슐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했다. 해당 제품들을 수거·검사한 후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제조의뢰자인 일양약품, 제조자 경진제약사, 미륭생약 등에 대해 원인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특히 납이 과다 검출된 미륭수질, 미륭선퇴 등을 유통시킨 미륭생약의 경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미륭생약에 대해 모든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한편 심경락캡슐은 12세 이하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심경락캡슐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복용하고 구토, 급성통증, 위통, 두통,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용 중인 제품의 환불·반품 등 제품 관련 내용을 일양식품 상담실에 문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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