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이경일(63)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계열사에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이 전 대표가 범행을 공모 또는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3월 이스타 항공의 모기업인 KIC의 자회사인 A사 주식을 담보로 35억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주식을 넘기게 하면서 회사에 42억원 상당의 피해를 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 전 대표가 KIC 대표로 있을 당시 자회사가 갖고 있던 주식의 처분 이익이 해당 회사에 돌아가는 형태로 합의가 이뤄졌고, 합의 이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해서 배임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5년 그룹 계열사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허위등재한 뒤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간 무담보 자금 지원 방식으로 70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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