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보석 허가' 요구...경영권 방어가 법보다 위인가?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6-26 2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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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 회장.(사진=newsis)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 회장.(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측 변호인이 보석 허가를 요구하면서 '기업 주주총회가 법보다 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특히 오는 29일에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 안정을 위해서도 보석이 절실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보석이 이뤄지면 피고인이 주총에 적극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쪽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동빈, 신동주 사이에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쌍방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총에 참석해야 하니까 석방해달라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벌그룹의 총수란 이유로 더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고 그런 이유로 더 차별적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받아서도 안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총 결의사항이 중요하다는 입장은 이해한다. 다만 그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별개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심사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징역 2년6개월)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4월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롯데 경영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고, 자신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 제안 안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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