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삼성 노조와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삼성의 구체적인 유착관계가 드러나 향후 사정당국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26일 한겨레는 고용부가 삼성의 사주를 받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었다고 의혹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노동부는 삼성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조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노동청과 주무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관계를 ‘적법도급’ 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대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금속노조)는 27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의 공범이 노동부라니 경악할 일이다”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꿈꿨던 노동자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다”고 탄식했다.
이어 “고용부는 2013년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발표 당시 삼성이 표적감사를 준비할 때 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후 삼성은 본격적인 노조탄압을 개시했으며 그때 당시 1600명에 육박했던 조합원 중 400명이 노조를 탈퇴했다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당시 노조 탄압 과정에서 최종범씨와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노동부가 삼성의 노조파괴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금속노조는 "국가권력과 재벌이 손을 맞잡은 범죄라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의 보장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노동부가 조직적으로 재벌과 공모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국민이 부여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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