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착수 두 달 만에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조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상속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횡령,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고 500억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26일에는 현재 수감 중인 최은영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세상을 떠난 조 회장의 동생 조수호 전 회장의 부인이다.
검찰은 '탈세' 수사와는 별도로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포착돼 수사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대한항공 본사와 계열사, 거래업체 20여 곳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전산자료 등 압수품 5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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