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복직을 기다리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김모씨가 지난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 사망자는 쌍용차 정리 해고 사태 이후 30번째 사망자이다.
이에 노동당은 28일 성명을 통해 “쌍용차는 해고노동자에 대한 희망고문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국가 폭력의 희생자다”면서 “생전 고인이 경찰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은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당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경고기도 평택 쌍용차 조립 공장 옥상에서 벌어진 경찰 특공대의 진압 당시 고인은 특공대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그후 경찰은 고인에게 24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노동당은 김씨가 2015년 해고자 복직 합의 후 사측의 합의서 불이행으로 희생된 첫 번째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고인은 경찰의 집단폭행 사건의 10년이 넘는 재판 진행과 기약없는 복직을 기다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왔다는 것.
노동당은 “회사는 2017년 상반기 까지 정리해고, 징계해고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직된 노동자는 45명으로 김씨를 비롯한 해고자 120명은 기약 없이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회사가 복직 시한만이라도 알려줬다면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 폭력 사태를 좀 더 빨리 해결했더라면 김씨는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이다“며 고인의 죽음을 막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노동당은 회사 측에 대해 해고노동자에 대한 희망고문을 멈춰야 할 때라며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은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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