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난 가운데 이 같은 규정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도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8일 이 같은 규정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 등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유통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상인들의 생존권을 보고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도 규제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대형마트 못지 않게 노동자의 건강권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면서도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국회는 이를 중요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최근 주요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규제개혁을 내세워 재벌대기업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정비하고 청년·노동자·중소상인·서민·중산층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에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소수 재벌대기업 바라기 정책으로 일관했던 전임 정부들의 과오를 답습하지 말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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