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실세의 몰락, 최경환 징역 5년·추징금 1억원

한근희 / 기사승인 : 2018-06-30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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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친박(친박근혜)실세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면서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고 국고가 사용목적 외로 사용돼 범행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이 먼저 특활비를 요구한 게 아니고, 이병기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과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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