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불법파견에 개입"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7-02 1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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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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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지난 2013년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이를 알면서도 ‘불법파견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윗선에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고용부 장관에 검찰 수사 적극 협조와 관련자 징계 등을 촉구했다.


고용부장관 자문기구인 개혁위는 지난달 30일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부 조사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3년 6월24일~7월23일 한달 간 중부, 경기, 부산 권역에 대한 삼성 AS센터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7월19일 중구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원청에서 하청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그러나 같은해 8월23일 현장 감독관들이 배석한 실장주재 회의에서 고위공무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감독 기간을 8월말까지로 연장했으며 심지어 감독방향을 전환했다. 이들은 배석한 감독관들에게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거나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언급하며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장된 감독기간 동안 고용부는 감독결과를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위에 따르면 2013년 8월 당시 고용부 차관은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고용부 출신 삼성전자 인사와 접촉하도록 지시했다.


같은해 8월19일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자신들의 개선안을 고용부 측에 전달했으며 28일 고용부에서 작성된 '수시감독 관련 향후 추진일정(안)'에서는 불법파견 판단 대신 자율개선을 끌어내는 방식이 제시돼 있었다.


이와 관련 개혁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고용부에서 고위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독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혁위는 고용부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본부와 지방관서간 역할의 명확화 및 투명한 운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의 투명성 확보, ▲공무상 비밀 엄수에 관한 내용 집무규정에 반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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