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법조계 사찰 의혹 일파만파...변협 "법조삼륜 무시한 변협 길들이기"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7-04 1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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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를 길들이기 위한 차원에서 각종 압박을 행사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조직적인 불법사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하창수 전 변협 회장의 부동산 등 개인 재산 뒷조사 △회장 취임 이전 수임내역 국세청 통보 검토 △대한변협신문 광고중단 △국선변호사 비중 확대 △변리사 소송 대리권 부여 등 변협을 사찰하고 압박한 내용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대한변협 길들이기인 변협 압박 방안은 충격적이다”고 개탄하며 국선 및 법률지원관리를 더 이상 법원에 맡겨둘 수 없음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사법부가 변협 제압을 위해 변론연기요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을 금하고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변협은 “설령 밝혀진 결과 실제 진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에 △변협압박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및 사실관계, 관여정도를 밝힐 것 △국민과 전국 2만5000명 변호사들에게 사과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국선 관련 법률 지원에서 법원은 그 관여를 줄여 종국적으로 손을 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변협은 “판단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할 법원이 국선변호인 등을 전담재판부 지휘아래 두고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왔다”며 “이번 사건으로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어떤 왜곡된 시각을 법원이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에 요구되는 가치와 사법정의의 수호를 위해 합법적 범위 내의 모든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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