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하수은 기자]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2차례 검찰조사에 이어 올해도 또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협박 등 갑질에 더해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일요신문>은 허진규 회장이 횡령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분양권자들이 허 회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
관련 사건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당시 일진그룹 계열사인 일진파트너스(전 일진캐피탈)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울렛 개발사업 관련 시행사인 A업체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일진파트너스의 대표는 허 회장의 장남 허정석씨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당시 A업체의 재정능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사업 주체는 일진파트너스였다. 분양권자들은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차례 건설공사 중단 끝에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소유권 등은 모두 일진 측으로 넘어갔다.
이에 분양권자들은 A업체를 분양사기로 고발했고 A업체와의 소송 과정에서 A업체 배후에 일진이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 이 소송으로 A업체 대표는 실형을 살게 됐다. 이후 일진은 분양권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데, 분양권자들은 일진의 소송으로 인해 소유권을 잃고 빚더미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진 측은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진파트너스는 A업체와 공동사업 시행사가 아닌 투자사였을 뿐”이라면서 “일진 역시 A업체에게 분양 투자사기를 당해 손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상금 청구 관련은 법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일반적인 분양 투자사기로 덮일 뻔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발견된 A업체 계좌로 된 통장으로 인해 새 국면을 맞이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허 회장은 일진그룹 계열사인 일진전기, 일진경금속 등으로부터 용도가 불분명한 80억원을 모금한 후 한 계좌를 이용해 허 회장 자녀 등 총수일가 회사로 자금을 보냈다.
일진 측은 해당 계좌에 대해 A업체와 공동으로 관리한 계좌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A업체 대표가 자신은 이 계좌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답해 양 측 주장이 엇갈렸다. 해당 계좌는 A업체 대표와 분양권자들의 소송에서 일진 측이 제시한 투자입금 계좌로 알려졌다.
실제로 A업체 대표는 법정 증언에서 자금에 대해 일진 측과 개발사업 관련 투자비에 대한 변제각서를 쓴 사실은 있지만 일진 3사와 아트테크로부터 이자와 차입금 명목일 뿐 자신의 회사 계좌를 통한 거래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80억원 중 46억여원은 파주 아울렛 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장남 허정석의 일진파트너스, 장녀 허승은과 차녀 허세경의 아트테크로 수차례 이체됐다. 이에 이체된 금액이 아울렛 개발사업과는 무관했던 점, A업체와 일진파트너스가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가 있는데도 해당 계좌를 사용한 점 등에서 횡령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
고발인들은 이 같은 이유로 허 회장이 계열사의 돈을 횡령해 차명계좌 등 불법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진그룹 측은 일요신문에 “관련 소송건은 2015년 10월27일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2016년 5월 24일 서울고등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다”면서 “무슨 근거로 문제를 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명계좌 등 통장개설은 오래전 일로 담당자가 바뀌어 잘 모르는 일”이라면서 “정상적인 거래 외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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