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등 가맹점?물류센터 등 식품위생법 위반 무더기 적발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8-07-05 1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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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네네치킨(구암,봉명점)위반내용: 냉장고 청소 불량 곰팡이 발생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
네네치킨(구암,봉명점) 냉장고 청소 불량 곰팡이 발생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사진=식약처)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식중독 등 세균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 실태 점검에 나서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가맹점 7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 중에는 네네치킨, bhc, 홍콩반점, 한신포차 등 대형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들이 즐비해 소비자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식약처는 지난 6월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자료제공=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 ‘네네치킨’은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주방보조 및 홀 서빙 업무에 직접 참여했다. 또 원재료 제품 보관 냉장고, 조리실을 세척·소독 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식품취급 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가 적발됐다.


이외에 혜인식품(네네치킨 물류센터), 한신, 홍콩반점이 냉장보관 제품들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어 가맹점을 많이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간 경과제품사용,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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