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롯데마트의 ‘1+1 행사’가 과장·거짓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끊이지 않는 대형마트의 할인 꼼수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 2014년 12월~2015년 4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1+! 행사’와 최저가 행사‘ 등을 진행했다. 당시 롯데마트는 광고전단지를 통해 ’도전! 최저가‘ ’확실히 내립니다‘ 등 할인 행사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당시 전단지에 포함된 상품들은 사실상 가격이 전혀 할인되지 않은 채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2015년 2월 1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올린 후 1+1 행사를 진행했다. 사실상 쌈장을 종전 가격 그대로 받으면서 2개를 한번에 판매한 셈이다. 또 변기세정제의 경우 개당 3450원에 팔던 것을 1+1으로 묶어 7500원에 판매했다. 이는 개당으로 따졌을 때 종전 가격보다 300원 더 인상된 가격이다.
이에 법원은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보면 과장·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해당 광고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적어도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1+1 행사 광고 전후를 비교하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는데도 롯데마트는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 광고를 했다”고 봤다.
이어 법원은 “이는 동일한 상품의 개당 판매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판매했던 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이라며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해당 기간동안 1+1 판매를 하면서 제품의 판매가격을 종전 가격보다 인상한 것에 대해 과장·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2016년 11월 이에 대해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1+1 판매는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가 아니다”며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하더라도 과장광고가 아니며 할인율은 사업자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관련 법령의 불비(不備)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고 롯데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서울고법은 롯데마트가 할인판매 광고를 한 뒤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 행위 자체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당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롯데마트의 1+1 판매 방식은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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