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이 같이 밝혔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면서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한국 국민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2)씨와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와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는 등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왔다”며“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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