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횡령과 방조, 배임 등 위반 했다”
포스코, 주주총회 이후 시민단체 맞고소 검토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지난 18일 서울 동부지검은 포스코 해직자 등 시민연대가 횡령과 방조·배임·직무유기 등 의혹이 있다며 최정우(61) 포스코 회장 내정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앞서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9일 최 내정자가 회사의 업무상 횡령과 방조, 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하고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 662억원 횡령·방조 배임 법률 위반, 2011년 포스코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의 방조·배임 법률 위반으로 최 내정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산토스와 페이퍼컴퍼니인 EPC의 인수와 매각에 관여하고 주도했다. 포스코건설 기획재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산토스와 EPC 매입을 검토했고, 포스코그룹 감사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고가 매입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코그룹의 가치경영센터장 재직 시에도 산토스와 EPC의 분식회계를 시행하고 땡처리 매각을 주도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포스코는 최 내정자의 회장 지위가 확정되는 주주총회 결의 이후 시민단체에 대한 맞고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내정자는 지난달 23일 포스코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낙점돼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포스코 회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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