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노회찬 겨냥 수사 무리수였나...도 변호사 영장 기각에 '삐걱'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7-20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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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핵심 멤버인 도 모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newsis)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의 핵심 멤버인 도 모 변호사.(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댓글 조작 의혹 사건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기한 60일 중 3분의 1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의 김모(69)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과거 이와 관련된 수사 단계에서 허위 계좌내역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탭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지난해 12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이기도 하다.


드루킹 수사 초기 도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특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한편 방미 중인 노 원내대표는 20일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조사에도 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


그는 드루킹 측은인 도 변호사에 대해 졸업 이후 30년 동안 교류가 없다가 연락이 와서 지난 10년간 4~5번 정도 만난 사이이며 도 변호사가 불법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건넸다는 2016년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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