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국방부-법무부 공조수사 착수...내란음모 혐의 등 정조준

구경회 기자 / 기사승인 : 2018-07-23 2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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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오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합동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방부는 공조수사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음을 알리며 “이른 시일 내에 특별수사단장과 민간 검찰 간부를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 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과 민간 검찰의 합동 수사는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와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무부는 “2017년 3월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돼 이 사건에 대한실체적 진실발견의 필요성이 크다”며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협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군,검 합동수사기구는 현재 기무사의 계엄 문건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3일 출범한 기무사 특별수사단과 대검찰청 공안부를 주축으로 해 꾸려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군, 검 합동수사기구가 지난 10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문건 작성자인 소강원 참모장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건과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합동수사기구를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구성된 특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현역 군인 등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지만 민간인에게는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그러나 기무사의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의 대부분이 민간인 신분이라 특수단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할 수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군, 검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검찰은 민간인이 된 조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기무사 문건 의혹의 중심 인물에 대해 수사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현재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관련 TF운영 의혹을 수사중이다. 지난 16일 발족 이후 실무자 12명을 조사하며 문건 작성의 대략적 구조를 파악했으며 소강원 참모장 등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 검토에 들어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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