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계열사 대한항공 기내 먹는샘물 증산 요구 논란...시민단체 "제주 지하수 탐욕" 비판

이재윤 기자 / 기사승인 : 2018-07-26 1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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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재윤 기자] 대한항공 기내에 공급되는 먹는샘물을 놓고 제주도와 한진그룹 계열사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의 제주도 지하수 증산 논란과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제주도에 “한진그룹 지하수 탐욕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공항이 제조하는 제주퓨어워터. (사진=제주퓨어워터 홈페이지)
한국공항이 제조하는 제주퓨어워터. (사진=제주퓨어워터 홈페이지)

연대회의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은 제주도의 신청 반려로 지난 1월 일단락됐으나 한진그룹이 탐욕을 버리지 못해 반려 처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한진그룹이 사익을 위해 국가 사무와 법률, 지방자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진그룹 계열의 한국공항은 지난 3월18일 제주도를 상대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공항은 1984년 처음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를 받고 ‘제주퓨어워터’를 생산 중이다. 1993년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한국공항에 대해 1일 200t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했으나 1996년 이를 1일 100t으로 감량했다.


이후 제주도는 총 17차례에 걸쳐 한국공항에 지하수 개발연장 허가를 내줬으나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대한 요구에는 번번이 응하지 않았다. 한국공항은 지난해에도 1일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t에서 150t으로 늘려달라며 도에 증산 신청을 했으나 제주도는 이를 반려했다.


앞서 제주도가 2016년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증산요청과 관련 법제처에 도지사의 변경허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개발 및 이용 변경허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공항은 이에 반발하며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비위로 전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까지 불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주도는 한진그룹 소송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강력 대응으로 다시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넘볼 수 없도록 분명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지하수 공수화와 보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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