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비리 폭로 내부고발자 '왕따' 등 불이익...징계 대상자들은 '승진'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8-07-30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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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자신들의 비리를 외부에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왕따 등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의 행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BS 캡처 사진.
SBS 캡처 사진.

30일 <SBS>는 2014년 10월 일어난 굴삭기 침수 사고를 축소·은폐 하려한 임원의 비리를 폭로한 이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가스공사의 직원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가스공사의 경남 통영기지본부에서는 드레인 피트 굴삭기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가스공사 측이 설비를 잘못 조작한 탓에 일어났지만, 당시 해당 기지 본부장은 이를 축소하고 사고처리 결과 보고서를 전산망에서 삭제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가스공사의 직원 A씨가 이를 축소·은폐시키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2년만에 적발됐는데, 이후 A씨는 오히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


가스공사 측은 임원 징계 사실을 게시하면서 A씨의 실명을 함께 공개하고 이후 사정기관 점검시 모두 A씨가 신고한 것이라고 누명을 씌웠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의무를 져버린 것 뿐만 아니라 사측이 주도해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SBS 캡처 사진.
SBS 캡처 사진.

이에 권익위는 A씨의 신원을 노출한 감사실의 징계를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징계를 받아야할 이들은 오히려 승진했고, 고발자인 A씨는 근무평가서 하위 등급을 받았다.


공기업 인사지침에 따르면 징계 과정인 사람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내부 규정상 부패·비리만 아니면 괜찮다는 이유를 대며 감사실 직원들을 승진시켰다.


한편 내부고발 이후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해만 3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년 전과 대비해 무려 5배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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