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공지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웰빙 열풍 속에 유기농 건강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열대과일 ‘노니’로 만든 주스가 식품 당국으로부터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받았다.
노니는 남태평양 일대에서 자라는 열대과일로 각종 항산화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인기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인 ㈜네이처스토리가 판매하는 ‘유기농 노니주스’(식품유형:과채주스)로 식품안전의약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네이처스토리가 수입한 ‘유기농 노니주스’ 제품은 일반세균 기준 규격 부적합의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19일인 제품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이미 유통된 식품 중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들에 한해 회수,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이 경우 판매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할 것을 알려야 하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고객센터에 문의 혹은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요주간>이 네이처스토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식품안전포털에 게시된 제품의 사진과 동일한 ‘노니주스’를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이 파악됐다.
이에 대해 ‘네이처스토리’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회수 대상 제품은 당사가 판매하는 노니주스의 다양한 품목 중 하나일뿐 현재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노니주스와는 별개의 제품이다”라고 밝혔다.
또 당국에 의해 회수조치된 사실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그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냐”며 “이러한 사실을 공지사항에 게재할 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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