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이 문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법부가 노조 사찰과 와해공작을 펼친 정황이 나오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은 서울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법원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본부 간부 사찰과 지배개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검찰은 노동조합 사찰 및 와해공작을 자행한 양승태와 관련자를 구속수사 하라”고 주장하며 이번 양승태 사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과 와해공작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2014년과 2016년 두차례에 걸쳐 작성된 문건에는 사법부 대응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법원본부 간부 성향을 분석하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활동을 ‘불법관행, 부적절 행태’로 보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기회주의적, 공격적, 책임회피적’ 행태라고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합법 노조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전공노 법원본부 명의 활동 금지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활동 금지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금지 등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법원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원노조 관계자는 “그간 노조에 대한 사찰과 와해공작이 법원행정처의 계획 하에 진행됐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사법부가 법외노조 전환 이후 법원내부게시망(코트넷)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계획 일부가 실제로 실행됐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노동조합 운영원리 중 핵심은 자주성이며 사용자의 지배개입 없이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노조 관련 추가 문건이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 △법원본부 관련 모든 문건 공개 △진상조사에 성실히 협조 △사법농단 사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및 노조 탄압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양승태와 관련자 전원의 형사고발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제소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시는 법원행정처의 노조 탄압 및 부당지배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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