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여름철 대표적인 피저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국내 유명 워터파크의 수실이 국제 기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워터파크 방문 이후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해 각종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국내 워터파크 4곳의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곳 모두 해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캐리비안베이와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ㆍ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에 미달했다. 조사대상 중 실내유수풀의 경우 롯데워터파크의 수질이 0.65로 가장 높에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웅진플레이도시(0.39)가 부적합 수치가 높았다. 실내유아풀은 캐리비안베이(0.56)가 부적합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웅진플에이도시는 0.39로 실내유수풀과 동일한 오염도로 두 번째로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포함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한국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이하 먹는물 규칙 )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반면, 먹는물 규칙 에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정으로 검사 주체의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소비자원은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매년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수영장의 수질 개선 대책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지자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다가 피부질환 등에 걸린 사례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게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운동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등록했다가 한 달만에 등록을 취소했다"며 "수영장에 나가고 난 뒤부터 피부에 이상이 생겨 나가지 않게 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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