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회원들 ”다시 정치할 수 있을 것 같냐“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수행비서를 강제 추행,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던 안희정(53)전 충남지사는 14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심경을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이날 1심 판결이 끝난 오전 11시1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입구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을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다른 말씀 못드리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지은씨에게 할 말씀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여성단체 회원들과 지지자들은 서로 뒤섞여 법원을 빠져나가는 안 전 지사를 쫒아갔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그에게 ”다시 정치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외쳤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33)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6월15일부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일곱 차례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27일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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