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낯] 기술보증기금 임직원 잇단 성추문...기관평가서 '우수' 논란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8-08-17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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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일부 임직원들이 2년 연속 ‘부패방지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지만 그 이면엔 불륜 등 부적절한 행태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김윤옥 기보 이사장이 ‘내연녀 논란’, ‘불륜 의혹’ 등에 휩싸여 불명예 중도 퇴진한 상황에서 일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사진=newsis)
(사진=newsis)

<뉴스1>은 최근 3년간 기보의 직원 징계 요약 자료를 공개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최소 정직 1개월에서 최대 면직처분 등으로 다양했다.


매체에 따르면 기보는 지난 3월 성추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보 직원 A씨는 지난 2013년 2월 한 음식점에서 여직원 B씨와 식사를 하던 도중 B씨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같은해 10월에는 여직원 C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3급 직원이던 A씨는 올해 4월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기보는 지난 3월 당시 인턴 직원이었던 여직원 D씨에게도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D씨는 한 남성 정직원에게 일방적 호감을 느끼고 밤늦은 시간까지 집요하게 연락하고 회의 시간에 갑작스레 소리를 지르는 등 돌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2016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9%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직원 E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밖에도 금품 수수 등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이들 중 3급 직원 F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50만원대 향을을 받았으며 직원 G씨는 직무관련자에게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보는 이들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


한편 기보는 전국 350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 중 모범기관으로 꼽혀 왔다. 기보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혔으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역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직원들의 이 같은 모럴해저드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의 기관 평가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기보 관계자는 16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건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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