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푸드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책임있다..."하청에 재하청 관리·감독 허술"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8-21 1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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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지난 2014년 사망 9명·화상 60명 등 총 6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과 관련 CJ푸드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4년 5월6일 오전 9시 2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newsis)
지난 2014년 5월6일 오전 9시 2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 (사진=newsis)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CJ푸드빌이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시 CJ푸드빌은 터미널 지하 1층에 푸드코트를 입점하기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했는데, CJ푸드빌은 A업체에 가스 배관공사를 맡겼고 A업체는 이를 다시 B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이 같은 하청에 재하청의 결과는 참혹했다. B업체의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확산되는데도 소방시설은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화염과 유독가스가 지상2층까지 확산했다.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화상을 입는 대형 참사를 낳았다.


당시 롯데정보통신은 터미널 1층에 전산장비를 납품했는데 이 사고로 인해 전산실 내 전산장비가 훼손됐다. 이에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15년 CJ푸드빌과 하도급 A·B업체, 터미널 건물의 시설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CJ푸드빌을 제외한 A와 B업체, 시설관리업체의 책임만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고 결국 재판부는 지하 1층의 점유자였던 CJ푸드빌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CJ푸드빌을 ‘공작물 점유자’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은 건물 지하를 임차한 후 영업준비 공사를 A·B업체에 주고 공사 진행상황을 총괄해 관리·감독했다”면서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사실상 지배·관리한 주체”라고 풀이했다.


이어 “화재 현장에 소방도구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공사 현장 천장에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 발생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CJ푸드빌은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식전문기업 CJ푸드빌이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CJ푸드빌의 지난해 결손금은 약 –1691억원으로 2016년 –1264억원에서 더욱 악화됐다. 결손금이란 필요경비가 총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일컫는다.


영업손실 또한 지난 2017년 38억원, 2016년 22억원, 2015년 41억원 등이다. CJ푸드빌은 이 같은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수장까지 교체했지만 아직까지 그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당기순이익 또한 여러 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016년 잠시 13억원의 이익을 봤지만 지난해 또 다시 32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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