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서 발암물질 '벤조피랜' 검출...뚜레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전량 회수조치

한근희 / 기사승인 : 2018-08-21 14: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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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자재 매장 판매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식품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식자재 매장 판매 참기름 13종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검출량’ 과 ‘리놀렌산 함량’ 검사를 시행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으로 벤조피렌이 2.84㎍/㎏ 검출돼 제조사는 같은 유통기한의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 하기로 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조리 ? 가공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돼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료출처=소비자시민모임).

또한 참기름 진위여부 판별을 위해 실시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에서는 13개 제품 모두 기준(0.5%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의 원재료는 미얀마에서 수입된 볶음참깨분으로, 현지 생산공정에서 고온 처리(볶음)돼 수입됐다. 주로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가공한 볶음참깨분은 한·아세안 FTA협정으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수입 참깨보다 가격이 저렴해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시모는 "현지에서 고온처리 돼 수입되다 보니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해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 관리에 취약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기름뿐만 아니라,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수입되는 볶음참깨분에 대한 검사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 소비용 제품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의 식자재 매장 판매 참기름의 안전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참기름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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