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국내 2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교섭위원을 상대로 노조 활동 방해를 위해 해외나 지방으로 부당하게 발령시키는 ‘인사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노조)은 “BHC가 노조 교섭위원을 홍콩으로 부당하게 발령냈다”며 노조 탄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BBQ의 계열사였던 BHC는 2013년 사모투자펀드(PEF)에 매각된 후 재무구조 개선으로 매출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의 기업 가치 상승 이후 사모투자펀드가 BHC를 또다시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용 불안이 커지자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 이후 사측이 조합원 가입범위 등을 문제 삼으며 교섭에 거부하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일부 교섭위원에 부당한 인사발령과 징계 행위를 남발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이에 노사 갈등이 극에 달했고 결국 노조는 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과 구제신청을 했으나 사측이 교섭위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원 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구제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당국의 중재로 CCTV가 철거되는 등 노사는 기본협약 체결 후 형식적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상호 소통하며 성실히 단체교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화해했으나 사측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섭위원인 교육국장 조모씨를 홍콩 지사로 발령 조치하고 또 다른 팀장급 교섭위원을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등 끊임없는 노조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또한 교섭위원인 사무국장을 합의 절차 없이 본래 담당하던 팀장직에서 팀원으로 강등시키고 이사로 승진되기 전인 교섭위원에 대해 두차례 전직 처분을 내려 업무내용이 축소,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BHC측은 이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BHC 관계자는 이날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해외 발령과 관련 “해외 발령 조치는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 보내는 것”이라며 “인사발령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 발령 대상자(조씨)에 대해 “업무시간에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노조 활동을 응원해 달라는 홍보성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지사장의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이 있어야 보낼 수 있는 것”이라며 발령 조치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조씨가 노조 홍보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후 직후 해외로 인사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회사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조씨를 비롯해 회사로부터 전직처분을 받은 근로자 2명은 BHC 대표이사(임금옥)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청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BHC측이 △노조와의 단체교섭 거부 행태를 지속한 점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해 간섭하며 노조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점 △핵심 조합인원에 대해 부당징계와 부당승진, 부당전직을 진행한 점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며 조합원을 감시, 통제한 점 △단체교섭 중 협의 없이 근로 조건을 변경한 점 △상습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점 등과 같은 구체적 경위를 들어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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