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의 세정제에서 스프레이형 세정제에 사용이 제한된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적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멜라루카의 스프레이형 세정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시행한 결과 MIT가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016년 5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정부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2월 이후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와 MIT는 스프레이형 세정제에 사용을 제한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사용제한물질 함유 여부 결과에 따르면 욕실 세정제 텁&타일12x에서 MIT가 3.3mg/kg 검출됐고 유리 세정제 클리어파워12x에서 MIT가 3.2mg/kg 검출됐다. CMIT은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멜라루카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자발적으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된 텁&타일12x(237ml)과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된 클리어 파워12x(237ml)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를 통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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