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치킨 가맹점협의회, '사기·횡령 의혹' 관련 본사 검찰 고발...노조도 '인사 갑질' 고소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08-28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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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3일 전국BHC치킨 가맹점 협의회원들이 본사측에 식자재 원가공개와 납품단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본사가 지난 2015년부터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횡령하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납품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편취했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BHC의 전국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BHC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본사에 대해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사가 광고비 등을 집행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납품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사에 2015년부터 광고비 지출 명세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본사에서 필수공급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을 편취했다며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공하게 형성된 유통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 등을 제기했다.


본사의 횡령, 사기 혐의 외에도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을 상대로 한 ‘인사 갑질’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BHC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노조 활동 방해를 위해 교섭위원들을 해외나 지방으로 부당하게 발령시키고 직급 강등처리, 전직 처분 등을 내렸다.


이와 관련 본사로부터 부당 인사 처분을 받은 근로자 2명은 임금옥 BHC 대표이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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