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 허용 규탄..."노동자와 국민 알권리 침해"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8-29 1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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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 촉구 "1만 1천 299명의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 촉구 "1만 1천 299명의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일부 공개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7일 중앙행심위는 삼성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정보공개 취소 청구에 대해 “국가 핵심기술로 인정 낸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반올림은 29일 “중앙행심위의 재결은 삼성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의 태도에 분노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해 그 결과를 기입한 보고서다.


삼성전자 계열사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와 사망 유족 등은 산업재해 입증 등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요구해 왔으나 삼성전자는 영업기밀 사항이 포함됐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고용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등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요청을 수용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키로 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이 같은 공개를 중단해 달라는 행정심판 6건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작업환경보고서의 공개를 일부 인정했지만 측정대상공정, 화학물질명(상품명), 측정위치도 등은 영업비밀로 인정하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 기인한다. 산자부에서는 해당 정보들을 ‘국가핵심기술’로 보고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반올림은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산업기술보호법 상의 개념을 노동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데 원용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미 특허 등으로 공개돼 있는 기술도 상당하다는 점만 보아도 국가핵심기술 자체가 곧바로 영업비밀로 평가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올림은 “삼성은 이미 중국 시안 공장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수출해 공장 가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중앙행심위의 판결은 실제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반올림에 따르면 작업환경보고서에는 측정위치의 간단한 모식도, 측정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이름과 측정치 등이 나와있을 뿐 직접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할 만한 기술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올림은 “중앙행심위가 노골적으로 삼성의 편을 드는 재결을 내렸다”면서 “건강권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중앙행심위 재결의 부당함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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