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시민단체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4일 오전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와 전직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 총 21명에 대해 횡령, 뇌물, 조세포탈,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와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포탈 여부 확인 진정 등의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2008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의 계열사 주식 운영을 위한 차명계좌로 4조원의 재산을 소유했다는 사실과 고(故) 이병철 창업자의 상속절차 없는 차명재산 9조원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2008년 특검이 발견한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계좌는 1987년 이전부터 만들어졌고 그 규모는 총 9조원에 달한다”며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제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회장의 사망에 따라 상속자인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했다면 이자세 공제, 과징금 납부와 실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이 아닌 비실명재산에는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90%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법률안에 대해 ‘차명계좌’와 ‘비실명계좌’는 다르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약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년뒤인 2009년에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 발견된 사실을 두고 금융위는 상속, 증여세 시한이 넘도록 적발되지 않아 부과시한이 지났다고 해석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불법으로 은닉한 차명재산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결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온갖 특혜와 불법으로 돈을 모은 데다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시효와 무관하게 자진납부 해야한다는 것.
또한 특검 당시 적발된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644만주와 4조5905억은 금융실명제법상 실명전환 대상이므로 상속절차에 따라 금융 가액의 50%의 과징금과 이자의 9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게 센터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검찰과 특검팀은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계좌를 압류하고 이건희 회장에 대해 9조원을 횡령한 피의자이므로 기소가 필요함에 따라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 일가가 상속세 회피와 불법합병 등을 통한 불법상속을 위해 이건희 회장의 사망사실을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검찰과 국과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생사를 즉각 확인해 조사를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탈세와 횡령, 사기상장, 분식회계 등의 불법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도 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사법부 등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나라의 유지가 불안해지는 것”이라며 삼성부패의 척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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