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본죽 창업주 부부 '배임 혐의' 징역 5년 구형...오너 탐욕 앞에 법인은 허수아비?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9-11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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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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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들 중 상당수는 오너 1인이 지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중엔 개인사업자로 간판을 내걸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가맹점 수가 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후 법인 명의로 입금 돼야 할 수익금의 일부가 오너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 대표 장수 프랜차이즈 중 한 곳인 죽전문점인 본죽의 창업주 부부가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법인에 팔아 넘기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그의 부인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발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해 개인적으로 소유한 뒤 사용료를 받고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로 하여금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


검찰은 "법인 차원에서 상표를 개발했음에도 등록 명의인이라는 이유로 법인이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 결과 상표 개발 및 유지 비용은 회사와 가맹점주,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했으며 경제 정의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형 이유에 대해 “상표제도 악용을 차단하고 가맹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 "김 대표 부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도 안됐으며 피해 회복에 대한 기대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 상표를 등록했다. 단 개발한 상표를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했다. 이에 상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총 28억2900여만원 챙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여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김 대표 측은 최 이사장이 회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연구소를 통해 메뉴와 레시피를 개발했고 김 대표 측 명의로 등록한 점을 강조하며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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