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박용경 기자] 강원도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공격적 대책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이1명 출산 시, 첫해에 매달 70만원씩 지급하고, 다음해부터 3년간 매달 500만원씩 총 2,64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1인당 4년간 2천640만원을 받는다. 강원도는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극복해 지역사회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육아 기본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현실화 되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출생아부터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주민등록 이전 등에 따른 부정수급을 막고자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이어야 한다.
아이 1명 출산 후 기본소득개념으로 1인 최저생계비 50만원에 산후조리 비용 등 부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만원을 포함해 매월 7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1년 이후 3년 동안은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 1명당 4년간 모두 2천6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과는 무관하나 1인 최저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와 육아 기본수당의 차액 등 형평성 문제는 전문가와 시군 의견 등을 모아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최근 3년간 출생아 평균을 따져 연평균 지원대상이 9천49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첫해 430억원, 2010년 1천억원, 2021년 1천569억원 등 4년간 5천1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강원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를 진행하면서 관련 조례정비 및 내년도 예산확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24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사업 추진 배경과 기본계획 등을 설명하며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가 조정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지급할 출산 장려금은 연평균 9천490여 명에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시행 첫 해 430억 원, 2020년 1천억 원, 2021년 1천569억 원 등 4년간 5천13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저출산으로 인해 30년 내 전국 시·군·구의 40%와, 읍·면 절반이 소멸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인구축소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강원도가 혈세를 앞세워 공격적 행정을 해야 할 정도의 절박성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다만, 저출산 대책의 미명하에 출산장려금지원이 부자도시와 가난한 도시와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또 다른 부익부빈익빈 행정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확인결과, 경남 도내 18개 시·군중에서 하동군이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300만원, 셋째아이, 600만원, 넷째아이, 1,000만원, 다섯째아이, 2,000만원이다. 그럼에도 왠지, 본질을 간과한 땜질식 대책이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야말로 출산대책 중에서 가장 좋은 대책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창출이 본질이 아닌가? 진지하게 정부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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