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솜방망이 판결 논란..."방치 및 협조한 사외이사 임직원 퇴출해야"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09-27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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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비리척결과 경영혁신과 거리 먼 가벼운 판결 비판
(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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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민희 기자]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대구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대구은행 비리를 방치한 사외이사 등의 퇴진과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감독을 촉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 전 은행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전 임직원 13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법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 비리를 엄단해야 할 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심히 유감”이라며 대구은행에 대대적 혁신이 단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 전 행장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 수법으로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8700만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가 드러났다. 이후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그는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다.


참여연대는 박 전 행장이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과정에서 “많은 부분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해 부정하게 사용했을 여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절차에서 각종 채용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 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24명의 직원을 부정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인사 담당자에게 컴퓨터 교체, 인사채용 관련 서류 폐기 등을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의 혐의도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그 죄도 무겁지만 책임을 지고 신속히 물러나기는커녕 인사권 행사로 문제있는 이사들을 그대로 등용시켰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임직원 휴대폰 검열을 통해 제보자를 색출하는 등 몰염치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1년6개월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이 “비리척결과 경영혁신과는 거리가 먼 가벼운 판결”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을 포함한 채용비리에 연루된 6개 지방은행에 경영유의 및 개선 처분을 내렸는데 이러한 행정 조치가 더욱 (채용비리)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대구은행이 이렇게 된 데는 과거 금감원이 감독 직무를 사실상 유기했기 때문”이라며 “현 금감원은 비자금 및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 이후 시민단체들의 감독권 행사 요구에도 조기에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태가 이지경에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감원의 강력한 감독과 더불어 대구은행에 대해 이번 비리와 관계된 책임자들이 책임을 묻고, 문제를 방치하거나 주도한 사외이사 및 이에 협조한 임직원들의 즉각 퇴출, 부당하게 채용된 이들의 퇴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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