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채용비리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SR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통상적 임금과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온 데 이어 후속대책까지 늦어져 논란이 이어지자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월 SR은 직원들의 자녀와 친인척을 무더기로 부정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2015년7월부터 2016년9월까지 이뤄진 신입, 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고 다른 지원자들을 마땅한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채용을 진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 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에 이뤄져 이로 인해 기본급 100%을 포함한 급식비와 각종 수당에 성과급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6월 1인당 100~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으며 정계, 인사위원회가 열린 9월에도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KBS보도를 통해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지 4달이 경과하기까지 SR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건 이후 SR은 즉각 사과와 함께 재판에 넘겨지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을 퇴출하고, 부정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되면 재조사와 함께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하겠다는 대책으로 서류 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시험 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를, 최종면접 단계 피해자에게는 즉시 채용의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채용비리 연루 직원 중 퇴출된 인원은 없었으며 특히 부정합격자 10명에 대해선 이미 직위해제를 하고도 3달째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월급을 계속해서 지급해왔다. 게다가 이들은 아직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R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라는 법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대책이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향후 회사에 불리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처리를 위해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해명이었다.
피해자 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SR은 이에 대해서도 자료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106명에 달하는 피해자 전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흡한 사후 대처로 논란이 이어지자 SR은 지난 1일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계획을 밝혔다. KBS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서류전형 탈락 구제 대상자는 필기시험 기회를 갖게 되고, 최종면접전형 탈락 구제 대상자는 별도 추가전형 없이 채용될 예정이다. 이 과정으로 올해 안에 7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SR은 오는 5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대상 명단과 구제 방안을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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