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2018년 9월27일자

일요주간 / 기사승인 : 2018-10-02 15:14:39
  • -
  • +
  • 인쇄

본보 2018년9월27일자 인터넷판에 보도된 '[데스크 칼럼] 법대로 일을 했다가 징계 받은 공직자 손 들어준 법원' 제하의 기사 본문 내용 중 '하급공무원이 상급자를 협박하고 기자실에 제보하겠다고 하여 해임된 울산공무원'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 잡습니다. A씨는 "반대로 상급자가 하급공무원을 겁박하고 부당한 지시를하여 이에 거부하자 하급기관으로 좌천시킨 후 해임한 사건이다"고 전해왔습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