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주한미군 장병들의 군사우편 등을 통한 총기, 마약 등 위해물품 밀반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군반입 위법물품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돼 적발된 총기 및 실탄류 등이 269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기류 등 무기류의 밀반입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총기류 7정과 실탄류 201발, 도검류 132자루, 석궁 25정 등 위험물품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3년간 발견된 위해물품 적발 수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밀수입의 주 경로는 PX나 군사우체국이었다.
더불어 주한미군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필로폰(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의 반입양은 32.8kg에 달했으며 특히 작년에만 3차례에 걸쳐 미군사우편을 통해 8.4kg의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류가 밀반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동시에 27만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며 “주한미군의 마약 및 무기류 밀반입은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마약을 비롯한 위해물품 밀반입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SOFA 제 9조에 따르면 미 군사우체국 경로를 통해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검사의 권한이 미국 측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의 마약 밀수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유출될 것을 우려해 시민단체 등에서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관세청이 미국 우편물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SOFA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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