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음료?식료품 판매 업무는 파견대상업무 위반"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을 전국 지점에 불법적으로 파견해 일을 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전국 22개 지사와 4 60여 지점에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쿠쿠, 쿠첸, 동앵매직 등 납품업자로 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460여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을 판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작년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해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내 판매사원의 수는 15만명이고 종업원 파견 납품업자 수는 1만1674개 업체로 이들 소속 판매사원들이 상당수 인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파견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라 사전 서면약정 등 납품업자등(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인력업체로 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 즉 불법파견이 된다. 다만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 대해서만 현행 '파견법'은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백화점, 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 판매를 행하고 있는 판매사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느 또 "대규모유통업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대규유통업자에 납품할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허용된다"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태스크포스(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2013년도 이마트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2016년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청원에 대해 노동부가 납품업체 판매사원들의 간접고용 존재를 확인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고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이마트내 한 음료회사 판매사원은 10년 동안 최저임금으로 음료를 판매하면서 인력업체만 3번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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