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을 경찰채용시험에 채택할지, 말지가 도마 위에 올라 조금은 어리둥절하다. 그것도 수사기관인 경찰의 채용시험출제와 관련해서다.
지난 14일 경찰청이 경찰채용필기시험에 헌법과목을 추가하는 개편 안에 경찰내부 설문조사결과 경찰 3분의 2가량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헌법공부가 현장업무수행에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청은 내부의견수렴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개편 안을 밀어붙이는 공청회를 진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계획한 개편안 내용은 순경공채·경행경채·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헌법을 넣고 영어나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내·외부 의견수렴을 위해 학회와 현장경찰 참여단 등에서 의견을 수렴했고, 전체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 따르면 순경공채 법률과목에서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67.5%인 9925명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순경공채 필기시험에 필요한 3개 과목(11개 중 복수선택)을 선택해달라는 문항에도 △경찰학개론(7989명, 19.7%) △형법(7788명, 19.1%) △형사소송법(7324명, 17.9%)이 가장 많이 꼽혔다. 헌법을 선택한 경찰은 2%(828명)밖에 되지 않았다.

순경공채 필기시험에서 형법과 형소법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필요한 2개 과목을 선택하라(7개 중 복수 선택)는 질문에도 헌법은 하위권(2271명, 7.9%)이었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과목은 경찰학개론(1만211명, 35.7%), 수사1(7561명, 26.5%)였다.
채용시험 과목 중 업무수행에 가장 도움이 됐던 과목 역시 △형법(9379명, 38.5%) △형소법(8136명, 33.3%) △경찰학개론 3866명(15.8%)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경찰청이 순경, 간부후보생 등 선발시험 개편안 내용에 헌법을 넣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내·외부 의견수렴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의견수렴에서는 대다수 경찰관들이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을 꼽았고, 헌법은 극히 미미했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경찰본연의 업무와 직결되는 과목들이라 일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현실에서는 헌법이 아닌 형사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어떤 의도에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이 또한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는 않다.
우리 법체계는 헌법적 정신과 가치에서 모든 법률이 비롯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인권, 재산권, 언론의 자유 등 모든 기본권이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법률로 제정하여야만 가능하다. 특히 형사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관계로 집행에 있어서 더욱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소위 죄형법정주의도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원칙도 여기에서 파생된다. 법리적 기본을 헌법 원칙에서부터 배워야만 장차 사법집행기관의 일원으로써, 인권보호와 정의사회구현에 더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