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라메디코스, 소비자 오인 광고로 2개월 광고업무 정지 '철퇴'
- 임태경 2025.08.13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보라메디코스(대표 오영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2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 기장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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