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메디코스, 소비자 오인 광고로 2개월 광고업무 정지 '철퇴'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3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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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래쉬클리닉블랙플러스' 제품 부적절 광고로 제재
▲ (사진=보라메디코스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보라메디코스(대표 오영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2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보라메디코스가 자사 화장품 제품 ‘래쉬클리닉블랙플러스’에 대해 허위·과장 또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광고를 실시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이달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2개월 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사목, 그리고 제24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처분으로,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 기준에 명시된 개별기준에 따라 제재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라메디코스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이며, 해당 행정처분 정보는 내년 1월 5일까지 공개된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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