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모친이 3년 정도 현대카드 사용하던 중 1개월 정도 연체...사기로죄 고소하고 모친 아파트 가압류”
-현대카드 관계자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직원이 밖으로 나가서 따로 면담 제안했지만 거부해”
-카드사 측, 고객분이 당사와 타사에서 동시 대출 확인 후 ‘차용사기’ 의심돼 경찰에 사기로 고소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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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홈페이지 갈무리. |
제보자 A 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11시경, 현대카드 대구 모 지점 직원이 모친 B(80) 씨가 일하는 회사를 찾아와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지키 보는 앞에서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등 윽박을 질렀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당시 B 씨는 카드사 직원과 면담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 과정에서 112(경찰)에 현대카드 직원을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소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모친이 3년 정도 현대카드를 사용하던 중 1개월 정도 연체들 하게 됐는데, (카드사에서) 6월에 모친을 사기죄로 고소해 압박을 하고, 모친의 아파트까지 가압류한 상태”라며 “모친이 7년 동안 다니는 직장에 수차례 방문해 직장 사장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돈 갚을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당시 충격으로 쓰러져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며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카드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 지난주에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고 말했다.
A 씨는 “카드사에 어머니의 연체금(약 1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우니 분납해서 갚겠다고 사정을 얘기했으나 일시불로 갚으라는 독촉만 받았다”며 “이번 주에 금융감독원 등에 (현대카드를) 불법 채권추심으로 민원을 접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현대카드 측은 채무자인 고객 B 씨가 카드사의 전화를 회피하는 등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집을 가압류하고 직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카드사 직원이 B 씨가 근무하는 직장을 방문했을 당시 외부에서 면담을 할 것을 제안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해 사내에서 면담이 이뤄진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현대카드) 대구지사 직원이 (채권자인 고객의) 직장을 방문해 밖으로 나가서 따로 면담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본인이 나가기를 거부하고 내부에서 대화를 하자고 주장을 해 진행이 됐던 상황”이라며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채권 추심 과정에서 (고객) 주변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객 쪽에서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며 “장소도 사무실이 아니고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현장을 방문한 직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카드에서 고객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6월 중순에 그 고객분이 당사와 타사에서 동시 대출을 한 부분이 확인이 돼 ‘차용사기’(브로커를 통한 불법 사기대출 진행했을 가능성 의심)라고 보고 고소를 했다”며 “이후에 고객 자택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진행했고, 고객의 아들이 7월 11일경에 카드사를 방문해 카드 연체료에 대해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를 불법추심으로 제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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