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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금종 발행인 |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지난 몇 년 사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한파, 산불,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확산되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한국의 경우에도 절대 피해갈 수 없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을 1.5도 저감하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1990년대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통, 에너지, 농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EU 역내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여왔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다른 나라의 제품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EU의 제품들보다 가격경쟁력에 앞서게 된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EU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점도 분명해졌다. 이에 EU는 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용단을 내린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일명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역시 2020년 7월 19일, 집권 민주당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도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탄소 배출 감축에 소극적인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법안을 발의했다. EU에 이어 미국까지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한국은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2021년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필사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현 정부 출범 후 석탄발전소 8기 조기 폐쇄,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중단,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 등을 언급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선진국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2018년 기준 1억120만톤), 정유·석유화학(6,280만톤), 시멘트(3,580만톤) 등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대체하는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도 쉽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현재 90%를 넘는 기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계속 낮추어 가야만 한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고 기업들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중장기적 전략 마련에도 절치부심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당장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속 머뭇거린다면 국제사회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성큼 앞서가게 될 것이다.
이에 차기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도 탄소 저감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국제무역에서 제품경쟁력 상실은 물론 서유럽과 미국의 선진국과 함께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야할 ‘친환경 그린뉴딜’ 정책의 글로벌 리더십 선도국가에서도 좌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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