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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금종 발행인 |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세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간과 존엄의 가치라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국민들과 청년세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집중적으로 쓰겠다”(제57회 납세자의 날 윤석열대통령 기념식 축사)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납세정신 함양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3월 3일이다. 이는 1966년 국세청이 태동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지정된 후, 정부 주관 기념일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다 ‘조세의 날’이 납세의무를 너무 부각해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시장경제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심화를 거치면서 대부분 선진국들은 국가의 역할이 점점 막중해지면서
적절한 재정지출을 뒷받침할 세수의 확보가 한층 중요해졌다. 특히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21세기에 들어서는 ‘고용, 평등,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이루기 어렵고, 이들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아직까지 정부의 사회지출이 OECD 대부분의 나라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에 속하지만 그 증가의 속도는 매우 빠르며, 더욱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사회의 위협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출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서구 사회와 같은 조세저항의 대규모적 조직화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복지지출은 가파르게 증대되는 것에 비해, 조세저항의 움직임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응해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조세 증가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제고된다.
납세자 10명 중 7명이 탈세를 해도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에 대한 벌금이나 형사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은 국민의 절반인 49.7%에 달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9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한국인의 납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 2천4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탈세하는 사람이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적극 답한 것이다.
조세는 전근대국가에서부터 존재해 왔으며 현‧근대국가에서 조세는 국가 재정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흔히들 세금은 ‘국민동의의 산물’이라 한다. 세금은 국민이 주체적 주인의 입장에서 의무를 다한 주인은 마땅히 누려야할 책무이다. 자신이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이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엄중하게 알 권리’다.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금의 종류가 많고 각종 공제를 비롯한 조세특례 등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납세자 스스로 납부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납세협력부담을 줄여주는 근본적인 방안은 최대한 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IT신기술을 이용한 납세 편의성도 한층 효율적으로 진척시켜야 한다. 기술적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납세권리도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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