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공무상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2-20 0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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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지난해 4월 구급 활동 중에 취객한테 폭행을 당한 뒤에 사망한 소방구급대원에 대해 정부가 위험직무순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사망한 소방구급대원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윤모(48)씨를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다가 폭행을 당했다.

윤씨는 사망한 강 소방경의 머리를 주먹으로 대여섯 차례 때리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 사건이후 강씨는 불면증·어지럼증 등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1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심의회를 개최해 고 강연희 소방경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순직유족 급여지급을 불승인했다.

이유는 기존에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던 배가 뒤집혀 그 안에 타고 있던 소방관이 순직한 경우로써 즉, 강 소방경의 직무는 ‘고도의 위험’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는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소방관) 요건을 보면 먼저, 재난재해 현장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 활동을 포함)이다.

아울러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 등이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서 설치) 제1항은 시도의 화재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 소방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다.

결론적으로 소방공무원은 재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구조·구급업무도 고유 업무인 것이다. 논란의 본질은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법리해석을 극도로 좁게 해석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법 제4조(공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밖에 공무수행관련 발생한 사고까지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방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어서 우려하는 바가 크다.

소방·경찰 등 최 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수준을 현실화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야 어떤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당장 법령상 본령에 대해 심도 있는 재심을 열어 합리적이고도 전향적인 결론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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