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치매·지적장애인 등 실종자 개인위치정보 수집·활용 '조기 발견법' 대표 발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10:00:42
  • -
  • +
  • 인쇄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전제 하 개인위치정보 수집 ·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치매환자 · 중증장애인 안전 보호 기여
최근 5 년간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 접수 연평균 21,108 건 이르고 , 실종자 사망 매년 평균 128 명 달해
치매환자 ·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위해 위치정보 확인 가능 및 ‘ 위치확인 전자장치 ’ 보급 · 지원
▲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인근에서 열린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주최 실종 치매환자 발견 모의훈련에서 가상 치매환자가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5년 간 치매환자와 지적장애인의 실종으로 인한 실종신고가 10만 건을 넘어섰고 이 중 매년 평균 128명이 사망 상태로 발견되는 등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26일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10만 5539건으로 연평균 2만 1108건에 달했다. 더욱이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많은 경찰력이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사망 상태로 발견된 실종자는 연평균 128명으로 집계됐다.

◇ 윤준병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상시적 수집·활용 개선 필요”

 

이에 따라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관리를 통해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종이나 사고에 특히 취약한 치매환자 및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 보호 및 지원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환자 및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위치확인 전자장치 보급 및 지원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 등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환자 및 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위치정보 이용 대상에 치매환자를 포함해 치매환자 보호자가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5년 간 치매 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신고 건수는 10만 건을 넘어서고 매년 평균 128명이 사망상태로 발견되면서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지만 현행법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치매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이 실종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치매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 등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윤준병, 쌀 소비 하락추세에 전통주 원료로 쌀 활용 관련 법안 대표발의2023.05.19
공중보건의사 줄고 농어촌 보건의료체계 악화 우려 속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주목2023.06.02
윤준병 "지방소멸 위기 극복·농어촌 활력 창출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 발의"2024.07.01
[FOCUS]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부여"...윤준병, '건보 특사경 도입' 발의2024.07.15
윤준병, 치매·지적장애인 등 실종자 개인위치정보 수집·활용 '조기 발견법' 대표 발의2024.11.26
윤준병,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 발의..."계엄 선포 남용 못하도록 국회 통제 강화"2024.12.05
윤준병,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 대표 발의..."보수 감액 지급 명시"2024.12.09
윤준병, 대통령 직무수행 불능 따른 권한대행 요건 규정...'대통령 권한대행법' 대표 발의2024.12.14
윤준병 "제 2의 명태균 방지 위해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명태균 방지법)' 대표 발의"2024.12.23
윤준병,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 대표발의..."압수수색 영장 집행 승낙 거부 못하도록 규정"2025.01.15
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허위 답변 처벌 규정 마련"2025.02.12
"담수에서 해수로 전환"…새만금 수질오염 해법 찾는다2025.07.09
농어민 생산비 보전·보험료 할증 면제 법안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예정2025.07.15
"햇빛연금 기반 마련" 윤준병,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 나섰다2025.07.22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2025.07.29
'국민 먹거리 안전망' 농식품바우처, 취약계층 낙인 유발 논란…제도 개선 시급2025.08.19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